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의 비특혜원산지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공개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데이터베이스(DB)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품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관세, 반덤핑 관세 등의 부과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 원산지 기준으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원산지는 제3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오징어젓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율은 한국산 10%, 중국산 35%인데,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주 원재료인 오징어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로 판정되어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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