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CBP, 45일 이내 관세 환급 계획 발표...수동 400만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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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6.03.12 10:57   수정 : 2026.03.12 10:57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수입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신규 절차를 45일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최근 밝혔다.

CBP는 수입업자들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절차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만 요구하며 시스템 검증을 통해 환불 및 자료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후, CBP에 약 1,660억 달러의 관세를 환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미국의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CATO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환급금에는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 전까지 매일 2,300만 달러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CBP는 환급 절차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는데 수동으로 검토할 경우, 400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런 자동화 절차가 수십만개의 소규모 사업체 및 중소기업을을 소송에서 구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 2월 판결 이후 이미 2,000개 이사으이 수입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관세 환급은 배송 넘버링과 관계없이 단일 결제로 이루어지며 CBP는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5,300만 건의 세관 입국에 해당하는 환급 대상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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